브레이크뉴스 정민우 기자= 최근 서울의 마지막 노른자위 땅인 마곡·발산지구를 중심으로 불법 청약통장 거래 등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의혹에 따라 서울시가 25개 자치구와 합동으로 15일부터 주택공급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서울시에 따르면 청약통장 매매는 거래 당사자, 알선한 자, 광고행위를 한 자 모두 처벌 대상으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며, 10년 이하 범위 내에서 청약자격이 제한된다. 또한, 불법거래 청약통장으로 주택을 청약해 당첨이 되더라도 발각되면 해당 주택공급계약도 취소 된다. 아울러 서울시는 청약통장 불법거래 행위 이외에도 분양권 불법전매 행위 및 도시계획사업 철거예정 가옥 거래 관련 불법 행위 또한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주택 전매제한 기간 내에 분양권 거래가 불법으로 이뤄질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이하 벌금에 처해지며, 해당 주택공급계약 역시 취소가 된다. 더불어 서울시는 일부 기획부동산들이 SH공사가 공급하는 세곡·내곡지구 등 강남권 장기전세주택 입주를 보장하며, 무주택자들을 유혹하고 있다는 의혹에 따라 도시계획사업 철거예정 가옥 거래 관련한 불법행위 이른바 ‘철거민 특별공급 입주권 거래’에 대해서도 엄중히 단속할 방침이다. 부동산중개업자가 해당 불법 알선행위를 할 경우 자격정지 또는 취소되며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서울시는 SH공사의 마곡지구 분양주택 공급시점인 오는 8월을 앞두고 청약통장 거래가 활개를 칠 것으로 예상되는 강서구를 중심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서울시는 서초구와 강남구 중심으로는 강남권 장기전세 매매수요를 노린 도시계획사업 철거예정 가옥 거래 관련한 부동산중개업자의 불법행위 위주로 단속하며, 다른 자치구들도 주택부서와 부동산중개업자 단속부서 합동으로 주택공급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단속을 계속해 나갈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본인 소유 청약통장을 거래할 경우 징역, 벌금, 청약자격 제한 등의 무거운 처벌이 뒤따르므로 각별히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jmw920@naver.com 원본 기사 보기:브레이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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