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행정원은 대만의 제조업 및 서비스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자유경제시범구(Free Economic Pilot Zones)’ 설립을 적극 추진 중이다. 시범구(示範區)는 2단계로 나누어 조성된다. 1단계는 지룽(基隆)항, 타이베이(臺北)항, 타이중(臺中)항, 가오슝(高雄)항, 쑤아오(蘇澳)항 등 5개 항구와 타오위안(桃園) 항공도시 등 ‘5해 1공(五海一空)’ 자유무역 항구지역을 기본 시범지역으로 선정하고, 7월 말 이전에 사업을 시작할 예정이다. 2단계는 자유경제시범구 특별조례가 입법 통과된 후 각 지방의 신청을 받는다. 특별 조례는 9월 행정원 심사를 받게 되며, 빠르면 연말 이전에는 통과될 예정이다.
자유경제시범구는 ‘경내관외(境內關外)’, ‘전점후창(前店後廠)’의 방식을 채택했다. 마오즈궈(毛治國) 행정원 부원장은 ‘전점후창’이란 ‘경내관외’의 일종으로 자유경제시범구 내에 있는 제조상들이 생산라인을 다른 지방에 있는 공장까지 확대하는 방식이라고 밝혔다. 마오 부원장은 “타이베이항에 자동차 출고센터를 세운다면 경외에 있는 타오위안 가공공장에서 부품을 조립해 자동차를 완성한 뒤 다시 그 차를 타이베이항으로 보내고, 혹은 가오슝항에 출고센터를 세운다면 경외에 있는 핑둥(屛東) 농업바이오과학기술 단지에 위탁해 가공을 한 뒤 공장으로 보낼 수도 있다. 즉 ‘경내관외’ 방식의 위탁가공을 하면 다른 공업 단지로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소위 말하는 ‘전점후창’이다. 따라서 자유경제시범구는 사실 지룽항, 타이베이항, 타이중항, 가오슝항, 쑤아오항, 그리고 타오위안 항공도시로 그 범위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위탁가공을 통해 그 범위를 더욱 확대할 수 있다”며 세부적인 예를 들어 설명했다. 장성허(張盛和) 재정부장은 “시범구 내의 사무직 근로자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절반이 감면되고, 실질 투자를 한 제조상은 영업소득세 10% 감면 혜택이 있다”면서 “세금 혜택은 새로운 산업에만 국한되며 앞으로 세수 증가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장 부장은 또 “해외에 있는 대만 업체들이나 시범구 내에서 사업을 하는 업체들이 주식배당금과 이윤을 시범구로 송금해서 실질 투자를 할 때 토지나 주식을 구입할 수는 없으며, 공장 설립이나 일정 인원의 고용을 늘릴 경우 일회성 면세 혜택이 주어진다. 만약 시범구에 본사 설립을 원한다면 설립 3년 동안은 해외에서 취득한 권리금과 투자수익, 처분이익 등을 대만으로 송금해 투자할 때 10%의 영업소득세를 감면해준다. 현행 감면 세율은 17%이지만 10%로 낮아졌다”고 말했다. 관중민(管中閔) 경제건설위원회 주임위원은 자유경제시범구 내의 인적, 물적 자원 및 자금 유통 관련 규정을 완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는 사무직 근로자와 경력직의 채용 제한 완화 등도 포함된다. 시범구에는 조세 혜택이 주어지나 이는 일정 기간 혹은 일회성 혜택이며, 자금의 자유로운 이동도 가능하다. 량궈신(梁國新) 경제부 차장 역시 자유경제시범구 내의 업체들은 외자와 관련된 분야에 있어서는 자유무역협정(FTA)의 수준에 맞춰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보다 더 좋은 대우를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원본 기사 보기:브레이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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