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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 위조해 남의 땅 설쩍 '구속'

구속포항북부서, 부동산 매매 사기 피의자 검거

조인호 기자 | 기사입력 2013/06/19 [18:08]

주민등록증 위조해 남의 땅 설쩍 '구속'

구속포항북부서, 부동산 매매 사기 피의자 검거

조인호 기자 | 입력 : 2013/06/19 [18:08]
포항북부경찰서(서장 최호열)는 위조한 주민등록증으로 남의 땅을 자기 땅인 것 처럼 속여 계약금을 받아 가로챈 M씨(46세, 무직)를 검거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M씨는 지난 5월 6일 B씨(60세)에게 공시지가로만 30억원이 되는 땅이 있는데 도박 빚 때문에 싸게 판다고 속이고 이날 서울 강남구 K호텔에서 위조한 주민등록증을 이용해 경기도 안성시 소재 41만㎡ 상당의 땅을 5억원에 매도하기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계약금 명목으로 5,000만원을 송금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경찰은 범행수법으로 보아 다른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M씨를 상대로 여죄를 수사 중에 있다.

원본 기사 보기:브레이크대구경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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