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개통한 4차 순환도로가 우려한대로 하루 통행량이 예상 통행량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 4차 순환도로는 달서구 상인동에서 수성구 범물동까지의 10.4km 구간에 통행요금은 1400원이다.
19일 대구시는 앞산터널로 유료화 첫날인 16일과 다음날인 17일 하루 통행량은 2만3000여대와 2만2000여대로 각각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당초 계획통행량 6만9000여대에 비해 30%를 갓 넘긴 수치다. 대구시는 민간사업자와 최소운영수입보장(MRG)협약을 맺어 유료통행 개시일로부터 5년동안 추정 통행료 수입이 50%~80%일 경우 최소운영수입을 보장했다. 만약 통행료 수입이 50% 미만이거나 80%를 초과할 경우에는 대구시가 운영수입을 보전해 주지 않도록 되어 있다. 그렇다면 개통 이후 통행량이 계획통행량에 미치지 못하므로 대구시는 막대한 재정지원금을 한 푼도 주지 않아도 된다는 계산이 나온다. 하지만 협약상 민간사업자가 요구한 통행료보다 낮게 책정하면 최소운영수입보장과는 별도로 그 할인금액에 대해 26년간 수입 보전을 해야 할 의무조항이 문제다. 대구 4차 순환도로 민자사업자인 대구남부순환도로(주)는 지난 3월말 상인-파동 구간 1000원, 파동-범물 구간 500원, 전 구간 1500원의 통행요금을 신고했지만 대구시는 심의위원회를 열어 상인-파동 구간을 900원으로 결정하면서 전 구간 1400원으로 확정했다. 협약상 신고금액과 확정금액의 차인 100원에 대해 계획 통행량과 곱하여 이를 민간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말이다. 만약 통행량이 50%일 경우 26년간 327억4000만원, 70%일 경우 459억3670만원 , 80%일 경우 523억84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결국 대구시는 통행요금을 민간사업자가 요구하는대로 정해주지 않으려면 통행량과 상관없이 민간사업자인 대구남부순환도로에 무조건 26년 동안 보전을 해줘야 하는 이상한 계약을 맺은 셈이다. 이런 이상한 계약은 대구시가 상인-범물간 도로건설에 필요한 막대한 예산이 마련하지 못해 민자를 유치하면서 민간사업자에게 끌려다니며 일방적으로 불리한 계약을 맺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대구경실련 김수원 집행위원장은 “아직 개통한지 며칠 되지 않은 것을 감안해도 실제통행량이 계획통행량의 30%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은 교통수요 예측이 얼마나 엉터리인지를 잘 보여주는 것”이라며 “더 큰 문제는 시민들의 혈세로 민간사업자의 배를 불리는 구조”라고 말했다. 원본 기사 보기:브레이크대구경북 원본 기사 보기:브레이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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