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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세계서 가장엄격한 음주운전법 시행

음주운전으로 상대방에게 중상을 입히게 되면 최고 징역 7년

박정대 기자 | 기사입력 2013/06/14 [22:14]

대만, 세계서 가장엄격한 음주운전법 시행

음주운전으로 상대방에게 중상을 입히게 되면 최고 징역 7년

박정대 기자 | 입력 : 2013/06/14 [22:14]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음주운전법'이 대만에서 시행됐다. 대만 정부는 13일 "새로운 음주운전법이 13일 0시를 기해 시행됐다"며 "새 규정은 음주운전법이 가장 엄격한 일본법을 참고로 만들었다"고 발표했다.

▲ 음주단속     ©브레이크뉴스
대만 정부가 새로 내놓은 음주운전법안에 따르면 혈중 알콜농도 0.15밀리그램을 초과하면 1만5000위안에서 9만 달러의 벌금에 처한다.

또 0.25밀리리터를 넘게 되면 '공공위험죄'를 적용해 최고 징역 2년에 20만 대만달러 벌금 판결을 내릴 수 있다.

만약 음주운전으로 상대방에게 중상을 입히게 되면 최고 징역 7년, 사망할 경우 3년에서 최고 징역 10년까지 판결을 내릴 수 있게 했다.

대만 언론에 따르면 체중 70kg의 성인이 700밀리리터의 병맥주를 마시고 음주 측정을 하면 혈중 알콜농도 0.15밀리리터 정도가 된다.

한편 대만 경찰통계에 따르면 올해 5개월 동안 음주 단속은 5만여건으로 1만9000건에 대해서처벌이 내려졌다. 또 사망자는 125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1명이 줄었다.


원본 기사 보기:브레이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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