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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딸에게 강제노동 시키고 폭행까지..“충격”

신소희 기자 | 기사입력 2013/06/14 [17:17]

어린 딸에게 강제노동 시키고 폭행까지..“충격”

신소희 기자 | 입력 : 2013/06/14 [17:17]
브레이크뉴스 신소희 기자= 어린 딸에게 억지로 노동을 시키고, 이를 싫어한다는 이유로 폭력을 가하는 등 아동 학대를 한 아버지에게 징역이 선고됐다.
 
14일 의정부지법에 따르면, 공휴일마다 딸(14)에게 강제로 음식물 수거 작업을 시키고 딸이 이를 싫어하는 기색을 보였다며 야구 방망이로 때리고 맨땅에 머리박기를 시킨 이모(39)씨에게 징역 4개월·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앞서 이씨는 경기도 연천에서 음식물 수거업체를 운영하면서, 주말과 공휴일에 딸을 영등포로 데려가 20Kg짜리 음식물 수거통을 나르게 하는 등 신체적·정신적으로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입건된 바 있다.
 
의정부지법은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두 번의 결혼을 실패해 실의에 빠져 매일 술을 마셨고, 그때마다 어린 딸에게 폭언과 폭행을 일삼았다”며 “이에 견디지 못한 딸이 보호시설로 도피한 뒤 보복이 두려워 학교에 다니지 못하게 되는 등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기 때문에 징역형을 내렸다”고 전했다.
 
이어 “딸에게 잘해주지 못한 것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해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을 방지하고 자숙할 기회를 주기위해 보호관찰과 알콜치료 수강을 명한다”고 설명했다.
 
119@breaknews.com

원본 기사 보기:브레이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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