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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다이순신 소송각하...“가처분 신청 요건도 갖추지 못했다”

이선정 기자 | 기사입력 2013/06/12 [18:40]

최고다이순신 소송각하...“가처분 신청 요건도 갖추지 못했다”

이선정 기자 | 입력 : 2013/06/12 [18:40]
© 브레이크뉴스
[브레이크뉴스] 최고다이순신 소송각하 소식이 전해졌다. KBS2 주말드라마 '최고다 이순신' 방영금지 가처분 재판이 각하된 것.
 
서울남부지법은 12일 "청년연합 디엔(DN) 대표 고희정씨가 최고다 이순신'에 대한 드라마 제목, 주인공 이름 사용금지 및 방영금지와 저작물처분금지 가처분신청을 각하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신청인이 피신청인을 'KBS대표이사(제작 에이스토리)'로 기재하고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피신청인이 KBS인지, KBS대표이사 개인인지, 드라마 제작사인지 불분명해 당사자가 제대로 표시되지 않아 가처분 신청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디엔 측은 지난 3월11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드라마 제목, 주인공 이름 사용금지 및 방영금지와 저작물처분금지 가처분신청을 접수했다"면서 "이제 이순신을 검색하면 아이유가 나온다. 공영방송 KBS에서 전파하는 이순신 이미지의 재창조고 굉장히 심각하다. 전세계 유튜브, SNS 등 모든 곳에서 '이순신=아이유'가 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사진=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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