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은 12일 "청년연합 디엔(DN) 대표 고희정씨가 최고다 이순신'에 대한 드라마 제목, 주인공 이름 사용금지 및 방영금지와 저작물처분금지 가처분신청을 각하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신청인이 피신청인을 'KBS대표이사(제작 에이스토리)'로 기재하고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피신청인이 KBS인지, KBS대표이사 개인인지, 드라마 제작사인지 불분명해 당사자가 제대로 표시되지 않아 가처분 신청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디엔 측은 지난 3월11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드라마 제목, 주인공 이름 사용금지 및 방영금지와 저작물처분금지 가처분신청을 접수했다"면서 "이제 이순신을 검색하면 아이유가 나온다. 공영방송 KBS에서 전파하는 이순신 이미지의 재창조고 굉장히 심각하다. 전세계 유튜브, SNS 등 모든 곳에서 '이순신=아이유'가 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사진=KBS 원본 기사 보기:브레이크뉴스
이 기사 좋아요
<저작권자 ⓒ 브레이크뉴스 경기북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관련기사목록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