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이크뉴스 문흥수 기자= 민주당은 18일 청와대가 진영 전 보건복지부 장관의 사퇴 관련 내용을 보도한 언론사에 정정보도 청구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데 대해 "국민의 알권리와 언론자유를 크게 위축시킬 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고 질타했다.
김정현 민주당 부대변인은 이날 오전 논평을 통해 "청와대는 “정정보도를 이행하지 않으면 허위보도로 인한 관계자들의 명예훼손에 대해 엄중한 민형사상 법적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밝혔는데 이는 사실상 협박에 가깝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부대변인은 "이런 식의 대응으로 기초연금 공약 파기 책임이 희석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청와대는 크게 상황판단을 잘못한 것"이라며 "국민들 앞에 엎드려 석고대죄를 해도 모자랄 판에 뭘 잘했다고 호통인가. 가당치 않은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사전에 진영 전 장관을 배제하고 복지부 간부가 청와대 수석을 만나 기초연금을 논의했다는 정황이 속속들이 확인되고 있다"면서 "기초연금 공약파기의 컨트롤타워가 청와대라는 것은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인데 법적 책임 운운하며 입막음하려 했다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격"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또한 "진 전 장관을 따돌린 당사자로 지목된 김기춘 비서실장과 최원영 고용복지수석은 면피성 소송이나 낼 것이 아니라 함께 책임지고 사표를 냈어야 마땅한 사람들"이라며 "기초연금 공약파기라는 엄중한 사태가 벌어지고 주무장관은 사표를 냈는데 청와대에서 어느 누구하나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이 언론에 화풀이를 해대고 있는 것이야 말로 ‘불통 청와대’를 입증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갑(甲)중의 갑(甲)인 청와대가 자신의 책임에 대해서는 모르쇠로 일관하면서 언론 탓을 하는 것은 이치에도 맞지 않고 국민정서에도 맞지 않다"고 덧붙였다. 한편, 청와대는 최근 ‘진영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면담을 요청했으나 묵살당해 사퇴를 결심했다’는 내용을 보도한 국민일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현 정부에서 청와대가 언론 보도와 관련해 언론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은 처음이다. kissbreak@naver.com 원본 기사 보기:브레이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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