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이크뉴스 정민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SK건설이 발주자로부터 물가변동에 따른 공사금액을 증액조정 받았음에도 수급 사업자에게는 지연해 증액조정한 행위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SK건설은‘시화 멀티테크노밸리 제5공구 조성공사’와 관련해 발주자인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총 3차례에 걸쳐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받았다. 그러나 SK건설은 구산토건(주) 등 8개 수급 사업자에게 물가변동을 조정해 줘야 하는 법정기한(30일)을 59일에서 437일이나 지나서 하도급대금을 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3항에 의하면 발주자로부터 물가변동 등 계약금액을 조정받은 경우 수급 사업자에게도 3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조정해줘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향후 공정위는 이번 사례와 같은 하도급대금 지연조정 행위 뿐만 아니라 다른 원사업자의 하도급법 의무 위반행위에 철저히 감시하고, 위반할 경우 적극 제재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jmw920@naver.com 원본 기사 보기:브레이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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