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광고

심학봉 의원 항소심서도 당선 무효형

재판부 검찰과 심 의원 항소 모두 기가 공정선거에 악영향 미쳤다 인정

이성현 기자 | 기사입력 2013/02/07 [16:17]

심학봉 의원 항소심서도 당선 무효형

재판부 검찰과 심 의원 항소 모두 기가 공정선거에 악영향 미쳤다 인정

이성현 기자 | 입력 : 2013/02/07 [16:17]
▲ 재판장 빠져나가는 심학봉의원
새누리당 심학봉(경북 구미갑)의원이 7일 오후 열린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벌금 3백만 원을 선고 받았다. 공직선거법위반의 경우, 1백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면 당선이 무효된다.

따라서 심의원은 상고심이 남아 있지만 국회의원직 유지가 사실상 힘들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유해용 부장판사) 주재로 열린 이날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항소 자체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기소 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면서 “공정선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검찰과 심 의원이 제기한 항소를 기가했다. 항소 기각에 따라 심 의원은 1심에서 선고한 3백만원 벌금형이 유지됐다.

심의원은 상고의사를 분명히 하면서 재판장을 빠져 나갔다. 심의원은 지난 해 4월 총선을 앞두고 자신을 지지하는 지지자들과 함께 ‘000’이라는 인터넷 카페를 열어 회원들을 모집하는 등으로 공직선거법을 위반(사전선거운동)한 혐의로 기소됐다.

심학봉 의원 외에 지역에서는 포항 남울릉의 김형태 의원도 항소심서 기각 판정으로 집행유예가 확정되면서 의원직 상실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두 의원 모두 상고심을 앞두고 있지만, 3월 31일 이전에  형이 확정될 경우, 4월 보궐의 유무가 가려진다.

 


원본 기사 보기:브레이크대구경북
원본 기사 보기:브레이크뉴스
이 기사 좋아요
  • 도배방지 이미지

관련기사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