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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선관위 ‘공직선거법 기부행위 위반’ 강릉시장, 봐주기 논란?’ 손 놓고 있는 이유...

강릉 선관위, 강릉시장 1년 8개월째 ‘공직선거법위반’ 조사조차 하지 않아

김일웅 기자 | 기사입력 2020/12/16 [14:22]

강원도 선관위 ‘공직선거법 기부행위 위반’ 강릉시장, 봐주기 논란?’ 손 놓고 있는 이유...

강릉 선관위, 강릉시장 1년 8개월째 ‘공직선거법위반’ 조사조차 하지 않아

김일웅 기자 | 입력 : 2020/12/16 [14:22]

 

▲ 최근 강릉.속초시장은 '지방공무원법위반'과 선거법위반으로 선고유예를 받고있는 가운데 강릉.속초시장들이 '공직선거법위반'으로 곤욕을치르고있다.    

 

[김일웅 기자=강원] 최근, 강원도 내 강릉·속초 지역 선관위가 강릉·속초시장들이 ‘공직선거법 기부행위’를 위반한 사항에 대해 1년 또는 1년 8개월 넘게 모르쇠로 일관한 것이 시민 A씨에 의해 최근 드러났나 조사에 들어갔다.

 

일각에서는  김한근 강릉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행위’ 사례를 최근까지 모르쇠로 일관것을 두고  강릉시 선관위가 김 시장을 봐주고 있는 것 아니었냐는 지적을 하고 나섰다.

 

이에 강릉시 시민단체인 ‘강릉시 시민행동 홍진원 운영위원장’은 “강릉시 선관위가 김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행위’사례를 1년 8개월이나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었다는 점에 선관위가 중립성을 지키고 있다 할 수 있는가?  참담한 심정”이라며 “역대 선관위 중 이런 선관위는 없었다.”고 비판했다. 또, “법을 위반하는 지자체장들을 철저한 관리감독과 감시를 해야 할 기관이 오히려 직무를 소홀이해 강릉시장의 치적을 홍보하는 도구로 활용하게 했다는 것은 직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꾸짖었다.

▲ 강릉시 시민단체 '시민행동' 홍진원 운영위원장    

 

강릉시 선관위가 김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해 오랜 기간 동안 손 놓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강원도 선관위가 도마위에 올랐다.

 

강원도 선관위의 답변은 “강릉시 선관위가 인지를 못했을 뿐"이라며 "손 놓고 있는것은 아니다"라는 말만 되풀이 했다.

 

김한근 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행위’를 한 것은 2019년 4월경, 시내버스 파업으로 시민들에게 무료운임으로 대체 버스운행을 한다는 안내문에 지방자치 단체명이 아닌 “시장 직명”을 사용했기 때문이다.

▲ 강릉시가 안내문에 지방자치단체장 표기대신 '시장직명'을 사용해 '공직선거법위반'논란에 중심이 되고있다.   

 

당시, 강릉시 교통과에 근무하던 K주무관은 “대체버스 안내문에 전세버스를 ‘무료’로 운행하는 것 때문에 강원도 교통과에 ‘공직선거법’에 저촉되는지를 문의를 했고, 강원도 교통과 H주무관이 ‘춘천시가 춘천시선관위에 질의한 문서’를 보내주면서 ‘별문제가 되질 않는 것 같다’는 취지의 말을 해서 안내문에 시장‘직명’과 ‘무료’라는 문구를 써 넣었다”고 했다.

 

K주무관은 안내문에 ‘직명’을 사용한 부분에서는 “나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이다”라며 “계장과 과장의 지시에 의해서 진행 된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 “모든 절차에 의해 결재라는 시스템이 있는데 자신이 결재권자도 아니고 해당 계장과 과장이 같이 검토하고 상의해서 시장‘직명’문구를 넣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넣었다”고 말했다.

 

이에 취재기자가 K주무관에게 “그럼 강원도 교통과에 ‘공직선거법’에 저촉되는지에 대한 질의를 왜 했는지? 강원도교통과가 춘천시가 선관위의 질의한 문서를 참고하라고 준 문서는 왜 받았는지? ‘공직선거법 기부행위’ 법조항을 봤는지를 물었다.

 

K주무관은“그렇게 질문하면 할 말이 없다고 하면서 그냥 ‘직명’은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한 적이 없다고 생각했고 이모든 것은 계장과 과장이 판단하고 지시해서 사용했고, 강릉 선관위에는 질의할까 하다 질의를 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공직선거법 112조4항에는 '기부행위제안'에 대한 명시가 구체적으로 되어있다.

<공직선거법>

112(기부행위의 정의 등)

이 법에서 "기부행위"라 함은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04. 3. 12.>

 

2항제4호 각 목 중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상 행위는 법령조례에 따라 표창포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 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명 또는 성명을 밝히거나 그가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본다.

<신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가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10. 1. 25.>

 

1. 종전의 대상방법범위시기 등을 법령 또는 조례의 제정 또는 개정 없이 확대 변경하는 경우

 

2.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업적을 홍보하는 등 그를 선전하는 행위가 부가되는 경우

 

공직선거법 112조제2항4호마목에는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 하라고 명시되어있다.

마.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긴급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하여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해당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 금품이나 그 밖에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이러한 강릉시 공무원의 답변에 강릉시 '시민행동'은 "강릉시 선관위가 강릉시가 ‘직명’사용을 한 안내문을 정말 인지를 못한 것인지? 아니면 강릉시장을 봐주고 있는 것인지? 강릉시 선관위 중립성의 실체에 의구심을 갖을수 밖에 없다"고 말하면서 "당시, 2019년 4월경, 강원도 강릉지역을 포함해 4개시·군을 운행하는(동해상사와 강원여객)시내버스 파업시기 관련 내용들과 각 지자체가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체 운송 수단을 마련하기 위해 법적 마련을 준비 중 이라는 내용으로 방송·언론을 통해 보도 되고 있었고, 강릉시 선관위가 방송언론을 통해 모든 사항들을 보고 인지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는 점에 예방을 할 수 있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강릉시 선관위는 강릉시에 ‘기부행위금지 사항’에 ‘예방·홍보’를 한 적이 없다. 아예 무관심으로 일관했다는 것이다.

 

중앙선거관위원회에서도 정치인의 기부행위가 상시 금지되므로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 입후보예정자 등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책자를 발행해 각 지자체 자치행정과나 총무과에 배부하고 있고 이를 적극 안내하도록 하여 예방·홍보를 의무화’ 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지역 선관위의 무관심속에 지자체 장들이 자신의 ‘업적’을 홍보하기 위해 ‘공직선거법 기부행위’에 해당 하는 줄 알면서도 악용해 ‘미필적 고의’로 직명을 표기하면서 법을 위반 하고 있다고 지적도 나오고 있다.

 

강릉시 선관위의 방만한 직무실태와 더불어 강릉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업적’ 홍보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한 속초시민이 속초시 선관위에 2020년 4월경, '공직선거법 기부행위'로 속초선관위에 김철수 속초시장을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 속초시도 안내문에 지방자치단체명이 아닌 '직명'을 사용했다.

속초시 김철수 시장은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선거법위반 및 허위사실을 공표해 상대방 후보 명예를 훼손한 혐의(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로 기소돼 현재 1· 2심 벌금 300만원의 선고 유예를 받고 있는 가운데 제기된 ‘공직선거법 위반행위’로 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시민A씨는 “속초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행위’를 했는데도 모르쇠로 약1년 간 조사도 하지 않고 있는 속초선관위의 직무태도에 화가나 보다 못해 신고했다”고 "신고가 접수되자 제대로 조사도 하지 않고 급하게 단 두 명만(해당공무원, 시장)조사해 ‘공직선거법 준수촉구’라는 경미한 사항으로 처분한 것은 김 시장이 시장 직을 잃을 수 있어 봐주기 위해 내놓은 처분"이라는 의혹제기를 하고 나선것이다.

 

▲ 속초선관위가 김철수시장에게 '공직선거법 준수초구' 1년이지나서 경미한 처분을 내렸다    

속초시 선관위 관계자는 이런 A씨의 의혹제기에 대해 “봐주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반박하고 나섰다. “신고가 접수되어 적법절차에 의해 조사를 했고 강원도 선관위에 조사결과를 보내 처분지시를 받아 처분한 것”이라고 답하면서 “직원들이 자가용을 이용하고 걸어 다니다 보니 버스를 탈 일이 없어 정류장에 붙어 있었던 것을 1년 간 인지하지 못했다”라는 말로 답했다.

  

하지만, 도 선관위는 “속초시 선관위가 도 선관위에 조사보고를 했다고 한 것은 의무 편람이 아니기 때문에 보고해야할 사안이 아니라고 하면서 도에 조사보고서를 보내온 것은 12월 9일경 이라고 했다.” 또, “속초시 선관위에 처분지시를 내린 적도 없다”고 했다.

 

A씨는 속초시 선관위가 제대로 된 조사를 하지 않은 증거로 ‘속초시가 시내버스 정상운행’을 알리기 위해 홈페이지에 올린 또 다른 안내문을 제시했다.

 

▲ 속초시가 정상운행 안내문에는 '지방자치단체명'을 표기ㅣ했다     ©운영자

 

이 안내문에는 ‘동해상사 노사 간 임금협상 전격합의로 5월11일(토)첫차부터 시내버스 정상운행 됩니다.’ 라고 적힌 문장 아래는 ‘직명’이 아닌 ‘지방자치단체명’으로 표기돼 있었고,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개시된 것으로 확인됐다. 속초시 선관위는 이 안내문에 대하여 조사한바가 없다고 했다.

 

강원도 선관위는 '강원지역 이 두 선관위의 직무관련 문제가 제기되자 “강릉·속초 선관위에 대한 업무파학을 하고 있다”고하면서 “두 선관위가 강릉·속초시장들의 ‘공직선거법 위반’사례에 대하여 단지 ‘인지하지 못했을 뿐’ 고의는 아니다”라는 입장으로 말했다.

 

강릉 시민단체들은 “강원도 선관위가 도 관리감독 하에 있는 강릉·속초시 선관위가 그저 ‘인지하지 못했다’는 말로 두둔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하면서 두 지자체장들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자신들의 ‘업적’을 홍보하는 수단으로 악용하도록 방치한 것은 지자체장들의 기부행위에 대한 상시 감시 의무를 위반한 것이고 이 두 선관위의 직무 태도는 ‘상식을 뛰어 넘어선 법 위반 행위’라며 ‘엄중한 처벌을 반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혔다.

 

강릉·속초시 두 시장들의 ‘공직선거법위반행위’의 ‘실수 또는 고의’ 여부를 판단해 보면, 강릉시는 이미 춘천시의 버스파업관련 선관위의 질의 문서를 확보한 상태에서 ‘직명’을 계장과 과장의 지시에 의해 표기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속초시는 강릉시의 문안을 보고 배겼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줄 알았다고 한 담당공무원의 말과 달리 다른 안내문에는 ‘직명’이 아닌 ‘단체명’이 표기 된 점을 볼 때 이 두 기관을 선관위가 봐주는 것 아니냐는 합리적인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게 시민단체들의 지적이다.

 

속초 시민A씨와 강릉 시민행동 홍진원 운영위원장은 강원지역 강릉·속초시 선관위들의 직무태만을 사정기관에 고발까지 생각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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