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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방역 강화조치 내용

안종욱 기자 | 기사입력 2020/09/07 [18:00]

수도권 방역 강화조치 내용

안종욱 기자 | 입력 : 2020/09/07 [18:00]

 

 (당초 9.6 9.13까지 1주일 연장)

 

 

 

 

주요 내용

 

서민경제의 피해를 고려하여강화된 2단계 조치는 1주간 연장(9.7~9.13)하되,일부 조치 확대

 

방역 강화 조치 내용

 

 

마스크 착용 의무화(2020. 8.18 ~ 별도 해제시)

· 실내 마스크 착용(일상적 사생활이나 음식물 섭취 등 불가피한 경우 제외)

· 실외 마스크 착용(집회, 공연 등 다중이 모여 다른 사람과 접촉할 경우)

 

 

고위험시설 및 실내 국·공립시설 집합금지((2020.8.19. ~ 별도 해제시)

· 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집단운동(렬한GX),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뷔페, PC, 실내 ·공립시설

 

고위험시설 운영중단(2020.8.30. ~ 9.13)

·(음식점·제과점) :21시까지 정상영업, 21~05시 포장·배달만 허용

·(카페) 포장·배달만 허용하는 카페의 범위를프랜차이즈형 커피·음료전문점에서 제과제빵점·아이스크림/빙수점까지확대

 

실내 체육시설 집합금지(2020.8.30. ~ 9.13)

· 체력단련장, 당구장, 골프연습장(스크린골프 포함), 수영장, 체육도장,볼링장, 탁구장, 테니스장, 무도학원, 무도장, 에어로빅장 등 실내에서 운영되는 체육시설

 

일부 다중이용시설 집합제한(2020.8.16. ~ 별도 해제시)

· 교회는 비대면 예배만을 허용하고 대면 모임·행사, 식사 등을 금지

· 결혼식장, 영화관, 목욕탕 등 위험도가 높은 일부 다중이용시설(집합제한)

·학원(10인 이상), 독서실, 스터디카페 집합금지(2020.8.31. ~ 9.13)

·교습소(10인미만 학원) 집합제한(2020.8.31. ~ 9.13)

 

수도권 학교 전면 원격수업 전환(2020.8.26. ~ 별도 해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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