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민경제의 피해를 고려하여강화된 2단계 조치는 1주간 연장(9.7~9.13)하되,일부 조치 확대
○ 마스크 착용 의무화(2020. 8.18 ~ 별도 해제시) · 실내 마스크 착용(일상적 사생활이나 음식물 섭취 등 불가피한 경우 제외) · 실외 마스크 착용(집회, 공연 등 다중이 모여 다른 사람과 접촉할 경우)
○ 고위험시설 및 실내 국·공립시설 집합금지((2020.8.19. ~ 별도 해제시) · 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GX류),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뷔페, PC방, 실내 국·공립시설
○ 고위험시설 운영중단(2020.8.30. ~ 9.13) ·(음식점·제과점) :21시까지 정상영업, 21시~05시 포장·배달만 허용 ·(카페) 포장·배달만 허용하는 카페의 범위를프랜차이즈형 커피·음료전문점에서 제과제빵점·아이스크림/빙수점까지확대
○ 실내 체육시설 집합금지(2020.8.30. ~ 9.13) · 체력단련장, 당구장, 골프연습장(스크린골프 포함), 수영장, 체육도장,볼링장, 탁구장, 테니스장, 무도학원, 무도장, 에어로빅장 등 실내에서 운영되는 체육시설
○ 일부 다중이용시설 집합제한(2020.8.16. ~ 별도 해제시) · 교회는 비대면 예배만을 허용하고 대면 모임·행사, 식사 등을 금지 · 결혼식장, 영화관, 목욕탕 등 위험도가 높은 일부 다중이용시설(집합제한) ·학원(10인 이상), 독서실, 스터디카페 집합금지(2020.8.31. ~ 9.13) ·교습소(10인미만 학원) 집합제한(2020.8.31. ~ 9.13)
○ 수도권 학교 전면 원격수업 전환(2020.8.26. ~ 별도 해제시)
이 기사 좋아요
<저작권자 ⓒ 브레이크뉴스 경기북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관련기사목록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