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년 팔당지역 주민들의 격렬한 반대와 투쟁 속에서 만들어진 한강법의 협의정신을 부정하는 작금의 환경부의 작태에 큰 실망감과 배신감을 가지며, 그 당시로 회귀하여 팔당지역 주민들의 절규를 토해내기 위해 오늘 이 자리를 만들었다.
우리 경기연합은 환경부의 윈-윈 정책이라는 한강수계법의 취지를 제정된 지 20년이 흐른 지금껏 믿어 왔으며, 서로 상생하는 논리에 순응하며, 팔당수계의 주민들과 함께 중첩된 규제의 틀 속에서 온갖 역경을 견디며 그 아픔을 감내하여 왔다.
허나, 정부는 이런 팔당지역 지역주민들의 가슴앓이를 대수롭지 않게치부하고 오직 자신들이 추구하는 안일한 환경정책으로 주민들을 유희하며, 당시에 협의했던 사안들을 철저히 무시하고 위선과 궤변으로일관하여, 팔당지역을 호도하고 능욕하고 있는 등의 현실을 개탄하지 않을수 없다.
이에, 우리 경기연합은 다시금 수면 위로 부상하여 지역주민들의 아픔을 한 번 더 난도질하는 중앙정부의 편향적인 인식과 그릇된 행정의 불공정, 그리고 편향적인 해석을 주도하는 정책을 강력히 규탄하며, 팔당지역 주민이 팔당을 지키는 주체가 됨을 인지시켜 올바른팔당정책의 입안을 반영시키기 위해 끝까지 함께 할 것이다.
하나, 중앙정부는 한강대책의 수립, 한강법 제정, 특수협의 구성, 그리고 오염총량관리제 의무제 도입과정에서 경기연합 및 특수협, 그리고 팔당지역 주민들과 합의한 규제개선 사항들을신속히 이행하라.
하나, 국가 및 유역 물관리위원회 위원 구성에 팔당수계 인사들의 참여가 완전히 배제된 사항에 대해서 강력히 규탄한다. 하나, 중앙정부는 한강법 제정 당시 약속했던 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또한, 우리들의 선한 의지와 요구가 폄훼될 시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강경대처해 나갈 것이다.
우리는 지역 이기주의적이고 무분별한 대정부 투쟁을 천명하는 것이아니라, 신의에 기반한 팔당의 중요성과 정책의 합리적인 정착을 요구한다. 이 현실이 호도되거나, 개선되지 않는다면, 향후 상황은 더욱더 확대될 것이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중앙정부에 있음을 천명하는 바이다.
2019년 10월 2일
제6기 환경규제 악법 저지를 위한
경기연합대책위원회 대표단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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