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 19.부터 무허가 총기 소지 등 처벌 강화, 적극적인 신고 당부-
가평경찰서(서장 서민)는불법무기류로 인한 테러 및 범죄를 미리방지하기 위하여 법무부‧국방부‧행정안전부와 합동으로 9월 한 달간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 허가가 취소된 총기, 화약류(화약‧폭약‧실탄‧포탄 등),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 불법무기류 일체이다. ❍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고할 경우 형사책임과 행정 책임이 원칙적으로 면제되며, 본인이 소지를 희망하는 경우 결격사유 등의 확인 절차를 거쳐 허가할 방침이다. ❍ 신고 방법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관서(경찰서‧지구대‧파출소)나 신고소가 설치된 군부대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면 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신고 기간 내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기 어려울 때는 전화 또는 우편으로 사전 신고 후 실물을 제출할 수도 있다. 가평경찰서는 자진신고 기간 종료 후 10월 한 달간 불법무기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므로 이번 자진신고 기간에 불법무기를 모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 특히 9. 19.부터는 불법으로 총기를 제조, 판매, 소지할 경우 3년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상 1억5천만 원이하의벌금으로 처벌이 강화(현재는 10년 이하의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되니,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말고빠짐없이 신고할 것을 거듭 강조했다. ❍ 또한, 주변에서 불법무기류를 소지한 사람을 발견한 경우바로 112 또는 가까운 경찰관서에 신고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 불법무기류 신고자 검거보상금 최고 500만 원까지 지급
이 기사 좋아요
<저작권자 ⓒ 브레이크뉴스 경기북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관련기사목록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