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평군복지재단(이사장 김성기 가평군수)에서는 9월 3일, 10일, 17일, 24일 등 4회기에 걸쳐 청평면행정복지센터 2층 강당에서 가평군관내 사회복지시설 37개소, 종사자 204명을 대상으로 2019년 가평군사회복지시설종사자 법정의무교육을 실시한다.
○ 이번 교육은 사회복지시설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예산절감의 효과를 가지고종사자의 자질 향상과 전문성 강화는 물론 인권, 성희롱, 소방안전, 개인정보보호법 등 각 시설에서 발생 할 수 있는 사례를 중심으로진행되며, 이와 같은 사건ㆍ사고가 관내에서 발생되지 않도록 종사자의 역량을강화하여 이용자(이용자가족) 모두 안전하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 특히 이번 교육은 사회복지시설종사자의 법정의무교육 준수는 물론 개별교육에따른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감소시키고 권익과 인권을 향상시키는데 큰 도움을주고자 한다.
○ 가평군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교육은 “사회복지시설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을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설명해주어 종사자의 책임감을 재인식시키는 계기가 되고 현실성 있는 강의로 이해의 폭을 넓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며 교육의 효과성을 드러내고 있다.
○ 이에 가평군복지재단은재무회계교육, 직장내괴롭힘교육, 장애인인식개선교육등 양질의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순차적으로 진행할 방침이다.
○ 앞으로, 재단은 사회복지시설종사자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이용자의인권과 권익을 높여나가는데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 교육 및 기타 문의 : 가평군복지재단 사묵국 최신범(031-582-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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