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평경찰서(서장 서민)와 가평군․가평군의회는 범죄발생이 우려되는 주택의 침입범죄 예방을 위해 방범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조례안을 개정 공동체 치안 활성화 하고 있다. ○ 개정안은 가평경찰서와 가평군․가평군의회가 작년 하반기부터 지속적인 협업을 통해 추진해 온 것으로 개정된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추진사업에 침입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방범시설 등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 한 것으로 또한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관내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협의체를 구성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 특히 방범시설 등 설치 지원 부분은 침입범죄 발생 장소 또는 범죄 발생이 우려되는 주택에 대하여 방범시설을 무상으로 설치해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그동안 경제적 문제로 각종 범죄 위험에 노출되었던 사회적 약자에 대한 실질적 범죄예방활동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서민 서장은 “이번 조례 개정은 범죄발생이 우려되는 주택에 대해 방범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것으로 가평군 주민들에게 적극적인 치안행정을 하는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가평군․가평군의회와 지속적인 협업을 통해 다양한 범죄예방 활동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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