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 수허가자 500여명에게 기간만료 예고 통보 가평군이 시행하고 있는 산지전용지 사후관리를 위한 사전 알림서비스가 호응을 얻고 있다. 22일 군에 따르면 산지전용을 목적으로 허가를 득한 수허가자와 관련 인‧허가 대행업체를 상대로 허가의 효력이 상실되지 않도록 기간 만료일 이전에 등기 우편을 활용한 기간 만료 사전 예고제를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민원인은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덜게 되었고 효력 상실지에 대한 복구 또는 재허가 등에 따른 행정력 낭비도 최소화되는 효과를 얻고 있다. 또 과거 수허가자의 관심 부족으로 허가기간이 만료될 경우 과태료 납부 또는 허가의 효력이 상실되는 등의 불이익 사례가 해소됐다. 군은 올해 상반기에만 산지전용허가를 득한 약 550명의 수허가자를 대상으로 기간 만료 예고를 통보함과 동시에 기간연장 허가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특히 금년부터는 토목공사가 진행중인 대형허가지 사후관리를 목적으로 해빙기 이후 현재까지 수허가자 및 현장 책임자 등을 상대로 재해예방 알림 서비스를 확대 시행하는 등 허가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본격적인 장마가 이어지고 있는 요즘 문자알림 서비스를 활용한 안내문을 관내 대형 허가지 125개소 수허가자를 상대로 집중 발송함으로써 수허가자가 현장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유도하고 토사유출로 인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있다고 군은 설명했다. 군 관계자는 “사전 예고 알림으로 인해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현장 관리에 대한 책임감을 부여하고 있다”며 “허가지에서 발생되는 각종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올해 산지전용허가지에 대한 주기적인 현장 관리로 재해요인 및 불법 산지훼손을 사전 차단하여 인명 및 재산 등을 보호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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