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의회(의장 송기욱)가 17일 본회의장에서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제281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 했다. 이번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는 지난 7월 12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과 질의를 마친 ▲가평군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으며, ▲가평군 농어업보조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다. 또한, 농어촌민박의 소방안전장비 지원을 통한 안전 확보 및 관광가평의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집행부에서 제출된 ▲가평군 농어촌민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농어촌민박 지원사업의 포괄적이고 유연한 대처를 위해 지원사업의 범위에 추가 규정을 마련하는 수정안으로 의결하였다. 이로써 그동안 농어촌민박사업을 지원하는 조례는 제정되어 있었으나 실질적 지원이 없었던 영세 농어촌민박사업에 대하여 조례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이나 환경변화에 따른 서비스가 지체 없이 지원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농어촌관광 활성화와 소득증대에 이바지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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