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교육 수료 후, 자격 부여 가평군은 치매공공후견사업을 위한 후견인을 오는 28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치매공공후견사업은 의사결정능력이 저하된 치매어르신이 스스로 후견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경우,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기본적인 일상생활의 영위를 보장하기 위해 성년후견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자는 서류와 면접을 거쳐 최종 선발되고 이후 공공후견인 양성교육 수료 후, 공공후견인 자격을 부여받게 된다. 후견인은 치매환자의 재산관리와 일상생활에 관한 폭 넓은 보호와 지원을 맡게 된다. 치매공공후견인 희망자는 참여 신청서와 관련서류 등을 지참해 보건소 치매관리팀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군은 초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건강증진사업으로 최근 설악면에 소재한 HJ매그놀리아국제병원과 ‘치매조기검진 관리체계 구축’업무협약을 체결한바 있다. 협약은 2008년 한림대학교 춘천성심병원에 이어 두 번째로 혈액검사와 뇌영상 촬영 등을 진행하는 치매 3차 감별검사가 가능한 협약병원 확대는 어르신들의 생활권에 따른 병원 선택과 예약대기 시간을 단축해 신속한 치매원인 감별과 조기치료 개입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치매공공후견사업이 치매어르신들이 존중받는 노후를 위한 사회적 울타리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65세 이상 인구가 1만4000여명으로 이중 10.2%가 치매 추정인구로 예상됨에 따라 이들의 전문적인 치매관리를 위해 올해 2월 보건소내 방문형, 거점형 형태인‘치매안심센터’를 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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