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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자투리 토지 활용한 주차공간 확보 나서

안종욱 기자 | 기사입력 2019/05/14 [19:51]

가평군 자투리 토지 활용한 주차공간 확보 나서

안종욱 기자 | 입력 : 2019/05/14 [19:51]

 

가평읍 및 청평면 5개소에 공영주차장 63면 설치

 

가평군이 주택 및 상가 밀집지역에 만성적인 주차 무질서를 해결하기 위해 자투리 주차장 조성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이 사업은 4천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가평읍 3개소, 청평면 2개소 등 군 소유 자투리 유휴지에 63면의 공영주차장을 설치할 예정이다.

 

다음달 중, 사업이 완료되면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보해 지역주민 및 관광객에게 주차편의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군은 오는 6월부터 군청 주차장 유료화에 따라 지난달 가평읍 읍내9리 426-17번지 일원 814㎡의 부지에 약 40면의 임시공영주차장을 조성하기도 했다.

 

그동안 무료로 사용돼왔던 군청 주차장 무인‧유인 겸용 주차 관제시스템은 장기무단주차 차량이 많아 실제 청사를 방문한 민원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군 관계자는 “군 소유 유휴지를 주차장으로 활용해 토지가치를 높이고 주차난 해소에 기여하고자 앞으로도 사업을 확대 추진해 안전하고 깨끗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올해 생활불편신고와 안전신문고 등 스마트폰앱을 통해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하면 현장확인없이 즉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주민신고제를 운영하고 있다.

 

대상은 소방시설 및 교차로 모퉁이 각 5m이내, 버스정류소 10m이내, 횡단보도 등 4대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소방활동에 지장을 초래하고 운전자 및 보행자의 시야를 방해하는 차량이다.

 

신고는 동일한 위치에서 위반지역, 차량번호, 촬영시간 등을 식별할 수 있는 사진을 1분 간격으로 2장을 촬영해 첨부하면 된다. 악의적 반복 및 보복성 신고 방지를 위해 1인 1일 2회 신고만 가능하다.

 

불법 주정차에 대한 과태료는 승용차 4만원, 승합차 5만원이 부과되며, 소방시설주변에서 적발될 경우는 2배가 된다.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는 점진적으로 군민의 안전불감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주변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불법 주정차 관행을 개선해 나감으로써 안전무시 관행근절과 안전지키기 문화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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