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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폐지된 건설기계조종사 면허 정기적성검사 부활

안종욱 기자 | 기사입력 2019/05/08 [19:23]

가평군 폐지된 건설기계조종사 면허 정기적성검사 부활

안종욱 기자 | 입력 : 2019/05/08 [19:23]

 

유효기간 경과시 과태료 및 면허취소 한다.

 

가평군은 더 안전한 건설현장을 위해 지난 2000년 폐지됐던 건설기계조종사 면허 정기적성검사제도가 다시 도입된다고 8일 밝혔다.

 

정기검사제도는 규제 완화 차원에서 지난 2000년 폐지돼 건설기계 조종사들은 한번 면허를 취득하면 사실상 영구면허로 인정받아 왔다. 하지만 현장에서 건설기계 관련 사고가 빈발하면서 최근 개정됐다.

 

따라서 건설기계조종사는 10년마다, 65세 이상의 경우는 5년마다 주소지 관할 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정기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며, 적성검사 유효기간이 경과할 경우 과태료 및 면허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가평관내 건설기계조종사 면허 대상자는 4월 현재 1,606명이다. 불도저 외 24종의 면허종류가 정기적성검사 대상에 해당된다.

 

정기적성검사를 받으려는 사람은 해당면허를 발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해 매 1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필요서류를 구비해 방문 제출하면 된다.

 

면허 재발급시 구비서류는 기존 면허증, 최근 6개월 이내 촬영된 상반신 사진, 신체검사서와 수수료 2,500원이다. 위임 시에는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을 가져오면 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에 따라 정기적성검사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다양한 주민홍보를 통해 관내 건설기계조종사 면허 소지자들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만전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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