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가평군은 다음달까지 봄철 임산물 불법 굴·채취 단속과 산불의 주요 원인인 소각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19일 밝혔다. 이 기간 군은 산림과를 중심으로 읍면 2명씩 총 12명의 불법 임산물채취 단속원을 고용하고 산림청 및 경기도 등 유관기관과도 협력을 이뤄 나가기로 했다. 주요단속 대상은 △산행을 빙자하여 산나물·산약초 등을 불법 채취하는 행위 △사회연결망서비스 인터넷과 관광버스 등을 동원해 산나물 채취자를 모집하는 행위 △산림내 쓰레기 무단투기 및 계곡 등 경관지역 훼손행위 △약용수목, 조경수 등 불법 굴·채취 행위 등이다. 또 산림인접지 내 소각행위나 임산물 채취자에 의한 산불발생이 급증하고 있는 만큼 △산림으로부터 100m이내 쓰레기 소각행위 △불을 피우거나 담배를 피우는 행위 △인화물을 가지고 산림에 들어가는 행위 등 산불예방 단속도 집중적으로 이루어진다.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산림소유자 동의없이 불법으로 채취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과실로 인해 본인 및 타인의 산림에 불을 낼 경우 3년 이하의 징역과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군은 지난해 불법 임산물채취자 2명을 사법처리하고 올해 산림인접지내에서 쓰레기, 영농폐기물 등 소각행위를 한 5명에 대해서도 1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 산불실화자 6명을 고발조치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타인의 산림내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가 과거부터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범죄가 된다는 인식이 부족하다”며 “이는 명백한 범죄행위로 지역주민과 등산객들의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전체면적의 83%의 산림보호를 위해 오는 5월 15일까지 봄철 산불조심기간으로 정하고 각 읍면에 산불감시원 및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등 총 82명을 취약지역에 배치해 순찰을 강화하는 등 산불방지에 총력 대응해 나가고 있다. 관내 산불발생시 10분 이내 현장 도착을 목표로 910ℓ급 중형헬기를 운영함으로서 산불예방과 신속한 진화, 철저한 사후관리로 산불피해를 최소화 하고 산불기계화시스템 등 최신장비를 이용한 초기 산불 대응방법을 강구하는 등 과학기술을 동원해 산불징후를 감시함으로써 빠른 대응태세를 이뤄 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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