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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구 신고포상제

안종욱 기자 | 기사입력 2019/04/11 [19:15]

비상구 신고포상제

안종욱 기자 | 입력 : 2019/04/11 [19:15]

“비상구 신고포상제”

 

비상구 신고포상제가 “신고대상 확대, 현금 보상, 신고자격 완화” 등으로 조례가 개정되었습니다. 신고대상은 다중이용업소, 판매시설, 복합건축물, 운수시설 숙박,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의료시설, 노유자 시설, 위락시설입니다.

포상금은 현금 5만원으로 상한액은 없으며, 신고자격은 1개월 이상 경기도 거주자에 한하며 나이제한은 없습니다.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10조,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1항 및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의2 제2호를 위반한 행위를 말합니다.

주요 위반 행위는 아래와 같으며, 안전

1.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행위

2.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3. 피난에 장애를 주거나 소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4. 그 밖에 시설, 구획을 변경하는 행위 등
한 가평군 조성을 위해 가평군민 모두가 함께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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