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구 신고포상제” 비상구 신고포상제가 “신고대상 확대, 현금 보상, 신고자격 완화” 등으로 조례가 개정되었습니다. 신고대상은 다중이용업소, 판매시설, 복합건축물, 운수시설 숙박,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의료시설, 노유자 시설, 위락시설입니다. 포상금은 현금 5만원으로 상한액은 없으며, 신고자격은 1개월 이상 경기도 거주자에 한하며 나이제한은 없습니다.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10조,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1항 및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의2 제2호를 위반한 행위를 말합니다. 주요 위반 행위는 아래와 같으며,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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