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상금 2천500만원 받아 가평군이 지난해 안정적인 재원확보에 노력한 결과 ‘경기도 지방세 체납정리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기관표창과 2천500만원의 포상금을 받는다. 2015, 2016, 2017년에 이어 4년연속 선정되는 쾌거로 그동안 강력한 세액 징수활동을 추진한 결과란 평가다. 14일 군에 따르면 경기도가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한 지방세 체납정리 2018년도 평가에서 체납정리, 체납처분, 체납압류, 범칙사건조사, 기관장관심도 등 20여개 지표 모든 항목에서 우수한 점수를 받았다. 군은 그간 체납기동반을 구성하여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현장징수 독려활동과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를 비롯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반 운영, 압류부동산 공매, 예금압류, 관허사업 제한, 명단공개 등 지속적이고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해 왔다. 그 결과 전년도 이월체납액 97억원 중 57.07%인 56억원을 정리하는 성과를 거둬 납세의무의 무게감을 체납자에게 확립시켜주는 계기를 마련했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 차원에서 체납액 징수활동을 강화해 세금은 반드시 납부해야 한다는 납세의식 제고에 노력하고 늘어나는 재정수요에 발맞춰 숨겨진 세원확보에 기여하고자 선진사례 연찬을 통한 신징수기법 도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금년부터 처음으로 14명으로 구성된 체납자 실태조사원을 가동해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을 일소하고 공공일자리 창출에 나선다. 조사원들은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자를 대상으로 전화 또는 가정, 사업장을 방문해 납부를 독려하는 일을 전담하게 됨으로서 그동안 체납자에게 고지서를 우편으로 전달해 오던 방식에서 벗어나 체납사실을 직접 알려주게 된다. 군은 조사요원들의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체납세의 일방적 징수가 아닌 체납자의 경제력에 따른 맞춤형 징수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생활고로 체납한 가정에 대해서는 분할 납부를 유도하고 복지사업, 금융사업, 일자리사업과 연계할 수 있도록 안내할 방침이라고 군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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