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100만원씩 3년간 지원 가평군은 올해 다문화가족지원조례 개정을 통해 다문화 정착장려금을 지원함으로서 결혼이민자 조기정착과 안정적인 지역사회 통합을 이룰 것으로 기대된다. 13일 군에 따르면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1년의 교육과정을 결혼이민자, 배우자 등이 90%이상 교육을 이수할 경우 매년 100만원씩 3년간 정착장려금을 지급한다는 것이다. 지원대상은 국제결혼 혼인 신고일 당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혼인신고 후 배우자가 입국해 외국인등록을 한 날부터 혼인상태 유지기간이 1년이상 5년미만인 사람이면 교육에 참여할 수 있다. 오는 4월부터 열리는 교육과정은 다문화이해교육, 부부교육, 이중언어환경조성교육, 인권교육, 통합프로그램교육 등 5개 과정으로 총 20회기 40시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군 관계자는 “관내에는 437명의 다문화 가족이 등록되어 있다”며 “언어와 문화 차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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