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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소방서 3월 중 119소방안정 패트롤 재운영

안종욱 기자 | 기사입력 2019/02/07 [22:21]

가평소방서 3월 중 119소방안정 패트롤 재운영

안종욱 기자 | 입력 : 2019/02/07 [22:21]

 


지난 2017년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동탄 메타폴리스 상가화재, 2018년 밀양 세종병원 화재 등 다수 인명 및 재난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비상구 폐쇄 및 피난⋅방화시설 관리소홀, 소방시설 차단, 불법주차 등 화재안전 저해 3대 불법행위가 주요원인으로 분석됩니다.

이에 따라 가평소방서는 대형화재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관계인의 안전의식 개선 및 3대 불법행위(비상구 폐쇄, 소방시설 차단, 불법주정차) 근절을 위해 “119소방안전 패트롤”팀을 3월부터 재운영 할 예정입니다.

비상구 확보는 인명피해에 있어 가장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건물 관계인(소유자, 관리자, 점유자)의 적극적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관련 법규 및 자세한 사항은 031-580-0325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3대 불법행위 관련 안내사항】

○ 단속범위 : 비상구 폐쇄 및 피난방화시설 훼손, 소방시설 차단, 불법주차

○ 위반 시 조치사항

- 비상구 폐쇄 : 「소방시설법」 제5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소방시설 차단

‣ 「소방시설법」 제48조에 따른 5년(7년,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7천만원,1억원) 이하 벌금

‣ 「소방시설법」 제53조 제1항 제호에 따른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불법주차 : 「도로교통법」 제156조에 따른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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