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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7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개회

안종욱 기자 | 기사입력 2019/01/24 [13:53]

제277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개회

안종욱 기자 | 입력 : 2019/01/24 [13:53]

 

 



가평군의회(의장 송기욱)에서는 1월 24일 오전 10시에 제277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갖고 1월 31일까지 총 8일간의 일정으로 2019년 첫 회기에 돌입하였다.

제1차 본회의에서는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안을 의결하였고, 29일까지는 집행부 24개 부서에 대하여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임시회에서는 제276회 가평군의회 정례회 시에 군정질의를 통해 설악버스터미널 조성사업이 그 간 추진과정에 있어 충분한 주민 의견수렴 없이 이루어진 점, 이로 인해 주민간의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점 등 다수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집행부의 사업추진 경과를 지켜보았으나, 이후, 별다른 대안 없이 집행부가 원안대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하여 향후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과 그에 따른 대안을 모색하고자 의장을 제외한 의원 전원으로 “설악터미널 조성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1월 31일부터 3월 22일까지 51일간 활동하기로 의결하였다.

이번에 구성된 행정조사특별위원회는 1월 25일 10시에 특별위원회실에서 제1차 회의를 열어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과 조사계획서를 승인하여 1월 25일 제2차 본회의(11시)에 제출할 계획이다.

한편, 집행부에서는 「가평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조례안 7건과 가평군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등 동의안 2건, 제7기 가평군 지역보건의료계획 보고의 건 등 총 10건의 안건을 제출하였으며, 최정용 부의장과 최기호 의원은 「가평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가평군 토종농작물 보존과 육성을 위한 조례안」각각 대표 발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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