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경기도 체육대회/경기도 생활체육대축전 유치지지 결의안」채택- 가평군의회(의장 송기욱)는 제276회 제2차 정례회를 11월 26일부터 26일간의 일정으로 운영하고 12월 21일 예산안, 조례안 및 동의안 등 총 23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폐회하였다. 본회의 폐회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배영식)를 개최하고, 2018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을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보다 6개사업 / 2천 7백만원 삭감한 4,416억 2천 6백만원으로 승인하고, 2019년도 본예산은 32개사업 / 49억 4천 7백만원 삭감한 3,931억 7백만원으로 승인하였으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는 수정가결 및 기타 안건은 원안가결하는 심사보고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서 의결하였다. 특히 이번 회기에서 쟁점이 된 「가평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당초 42명보다 12명 감축한 30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지난 12월 17일 집행부에서 수정안이 제출되어 본회의에서 수정안에 대한 동의가 발의되어 가결되었다. 아울러, 가평군의회에서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경기도체육회에 「2020 경기도 체육대회/경기도 생활체육대축전 유치지지 결의안」을 채택하여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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