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 제8대 군의회 의원들에게 지급하는 의정비를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군 의정비심의위원회(위원장‧최승수)는 최근 월정수당을 56만원(2.6%) 올리기로 의결함에 따라 내년에 군의원 의정비로 월정수당은 2천217만원에 의정활동비 1천320만원을 더해 연 3천537만원을 지급키로 했다. 또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월정수당은 해마다 전년도 월정수당에 공무원 보수인상률을 반영한 금액으로, 의정활동비와 여비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에 정한 금액을 지급하기로 했다. 심의회 관계자는 “주민수와 재정능력,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지방의회 의정활동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의정비중 월정수당 인상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의정비는 지난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여러 사유로 인해 동결되어 왔으며, 2015년부터 올해까지는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반영했다. 특히 올해 심의회부터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지난 10월말 일부 개정됨에 따라 의원들의 직무활동에 지급되는 의정비가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결정을 통해 지자체마다 자유롭게 책정할 수 있도록 변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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