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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차 전용구역 및 비상구 신고포상제

안종욱 기자 | 기사입력 2018/11/27 [16:20]

소방차 전용구역 및 비상구 신고포상제

안종욱 기자 | 입력 : 2018/11/27 [16:20]

 

가평소방서 재난예방과장

소방령 이정진

 

가평소방서는 화재 위험이 증가하는 겨울철을 앞두고 11월은 전국적인 화재예방 분위기를 조성하고자“불조심 강조의 달”을 운영하고 있다.

겨울철 대비 생활 속 화재안전문화를 확산하고자 두 가지 소방정책에 관하여 전달하고자 한다.

첫째, 소방기본법 제7조의12 ~ 14의‘소방자동차 전용구역’설치에 관한 법령이 시행됨에 따라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공동주택 내 소방차량 전용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

○ 전용구역 설치 세부 기준 (소방기본법 시행령)

(설치대상) 공동주택 중 아파트(100세대 이상), 기숙사(3층 이상)

(설치기준) 공동주택 각 동별 전면 또는 후면에 1개소 이상 설치

※ 하나의 전용구역으로 여러 동에 접근이 가능할 경우에는 예외 인정

(설치방법) 설치 규격을 기본 가로 6m × 세로 12m로 하고, 세부기준(선 크기, 색채/도료, 픽토그램 등) 마련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기존 공동주택에 소급적용 안 됨)

둘째,“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신고대상은 비상구・통로 등에 물건 적치, 잠금 등을 한 행위 이며 신고방법(경기도민으로서 1개월 이상 거주하였으며, 만 19세 이상인 사람)은 관할 소방서(가평소방서☎031-580-0324)로 신고할 수 있다. 포상금은 신고 건당 5만원 상당의 상품권이 지급될 예정이다.

신고내용은 ▲피난시설(복도, 계단, 출입구)을 폐쇄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여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다중이용업소의 비상구(출입구 포함)를 폐쇄하거나 비상구에 이르는 통로에 장애물을 설치하여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방화구획용 방화문(자동방화셔터를 포함한다)을 훼손하는 행위와 같은「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또는「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위반을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하면 된다.

이상 위와 같은 두 가지 소방정책에 관하여 알려드리니, 화재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군민 모두가 동참하였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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