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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12월11일까지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집중단속 적발시 과태료 10만원

안종욱 기자 | 기사입력 2018/11/19 [13:29]

가평군 12월11일까지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집중단속 적발시 과태료 10만원

안종욱 기자 | 입력 : 2018/11/19 [13:29]

 

 

가평군은 다음달 12일까지 장애인 전용주차구역내 불법 주·정차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비장애인 및 보행상 장애가 없는 장애인들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불법 주차행위에 따른 민원이 발생함에 따라, 주민들의 경각심 고취 및 인식을 개선하고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본래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실시된다.

 

앞서 군은 지난 12일부터 2일간 일제단속을 통해 불법주차 2대, 장애인이 동승하지 않은 차량 2대 등 총 4건을 적발하고 과태료 각 10만원씩 40만원을 부과했다.

 

단속은 한국지체장애인협회 군장애인편의시설기술지원센터와 민·관 합동으로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이 있는 모든 시설을 원칙으로 하되, 관내 차량통행이 많고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위반사례가 가장 많은 가평휴게소 상·하행 방면과 가평 문화예술회관 및 종합운동장 일원에서 우선 실시된다.

 

주요 단속행위는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하지 않고 장애인 전용주차장에 주차한 차량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하였더라도 보행상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은 차량 △장애인 전용주차장 주차방해 및 주차표시 부당 차량 등이다.

위반차량으로 적발되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되고 장애인 자동차표지를 부당하게 사용하여 적발될 경우에는 200만원에 처하게 된다.

 

군은 집중단속과 함께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설치에 관한 입법취지를 지속적으로 계도하고, 주민들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불법주차 또는 주차방해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며 “기초질서 확립, 선진교통문화 정착,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해 주민의 의식변화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은 ‘주차가능’ 표지를 발급받은 차량만이 이용할 수 있고, ‘주차가능’ 표지가 있더라도 장애인이 운전하지 않거나 타고 있지 않으면 주차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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