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의회(의장 송기욱)에서는 11월 14일 가평청소년문화의 집 주관으로 관내 고등학교 재학생을 25명을 대상으로 청소년 모의의회 체험을 진행하였다. 이날 청소년 모의의회에서는 가평고등학교 청소년 범죄를 처벌할 수 있는 연령을 현행 14세에서 13세 미만으로 하향하는 내용과 소년법 폐지를 안건을 상정하여 찬반 토론 및 결론을 도출해 냄으로써 의회제도가 우리지역을 위해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소중한 경험이 되었다. 송기욱 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직접 안건을 심의·의결해 봄으로써 의사결정에 관한 사항을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경험이며, 미래한국의 주인이 될 학생 여러분이 이번 의회체험을 통해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이해하고 지방자치의 중요성을 깨닫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고, 또한 학생들 모두가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이번 모의의회에서는 청평고등학교 김지윤 학생외 25명이 참석하여 의장, 의원, 전문의원 등 각자 맞은 역할에 따라 개회식을 비롯하여 학생들이 직접 선택한 주제로 실제 본회의 진행 방식과 절차에 따라 상정, 제안설명 및 의결하는 과정을 체험하였다. 한편 모의 의회 체험 후, 학생들은 최정용, 이상현, 연만희, 배영식, 강민숙 의원과의 질의응답시간을 갖고 교과과정의 선택과목 이수, 교복자율화, 종합운동장 사거리 신호체계, 안전유원지(청평면) 및 하나로마트(가평읍 달전리) 가로등 설치, 학교급식 등 생활의 불편사항을 건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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