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가평군 대보리 축사를 허가받아 젖소를 키우고있으나 가축분뇨는 퇴비화 및 위탁 처리하여야하는대 축분을 전에다 샇아놓고 방치하여 상수원을 오염시키고있다 그로인해 옆 하천을 오염시키고 있어도 담당들은 조치를 하지않고있다 축사에서 축분을 처리하려면 축사내에서 축분을 실어 위탁처리시설로 보내야하여야하는데 축사에서 축분을 전에 샇아놓고 방치하는것은 상수원을 오염시는 행위 담당공무원은 현장을 조사하여 법대로 처리하여야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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