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평경찰서(서장 김도상)는, ○ 2018. 10. 8. 09:00 가평읍 가평종합운동장에서‘제51회 가평 군민의 날’ 행사에 대대적인 ‘불법촬영 근절’,‘도로교통법 개정안’,‘보이스 피싱 예방’홍보활동을 펼쳤다. 가평 군민의 날’은 1969년 시작으로 매년 10월 9일, 모든 군민들이 주인이 되어 참가하는 체육대회, 경진대회, 백일장 등 다양한 문화행사로 친선과 화합을 다지며 가평 군민 6만여명이 역량을 뽐낼 수 있는 자리이다. ○‘불법촬영 근절’홍보 활동은 불법촬영이 사회문제화 되며 휴대폰 카메라를 가림으로써 불안감 증대, 휴대폰 카메라에 액정클리너를 부착하여 누군가를 찍고 있다는 오해소지 차단 및 예방 활동으로 군민들에게 액정클리너 부착 사용법을 알리고,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 지난 9월 28일부터 시행되는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범칙금 및 과태료 미납시 국제운전면허 발급 제한’,‘자전거 음주단속’등 시행 법안을 군민들에게 알기 쉽게 설명을 하고, 정부·금융기관 사칭 보이스 피싱 범죄가 늘어남에 따라 팜플렛을 배포하였다○ 가평경찰서 관계자에 따르면 “10월 군민의 날을 비롯하여 지역 축제가 많은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홍보활동의 극대화를 위해 경찰서 모든 기능이 모두 참여하며 몰래카메라 등 불법촬영, 보이스 피싱과 같은 사회적 이슈에 대응하고 도로교통법 개정내용 등 군민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더 많은 기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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