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천안리 토목공사를 하면서 비산먼지억제에대한 비산망을 전혀미설치하고
토목공사를하여 주위에 주거하는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고있는 공사장 담당공무원은 현장을 조사하여 주민들에게 피해없도록 조치해야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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