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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남양주시 수동면 송천리 화도-포천간 도로공사장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안종욱 기자 | 기사입력 2020/11/05 [15:47]

경기도 남양주시 수동면 송천리 화도-포천간 도로공사장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안종욱 기자 | 입력 : 2020/11/05 [15:47]

 경기도 남양주시 수동면 송천리  화도-포천간 도로토목공사장  정부공사을 하면서 대기환경보전법 위반하고 공사를 하고있다  주위의 주민들을 무시한채 비산먼지억제대한 비산먼지망을 전혀 무설치하고 공사를하고있고 토사를 반출하면서  세륜시설을 설치하였으나  바퀴를 대충 닦고 도로를 다니고있다 그로이해 비산먼지가 더많이날아다니고 있지만 화도읍 산업환경과에서는 제대로 조치를 하지않고있다  주민들은 피해을 입고있으면서 정부공사이기때문에 아무런민원을 못하고있다  남양주시장은 주민들의 건강을 생각하여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4항에 맞는 설치를 하고공사하도록 조치해야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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