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광고

북한강 하천경계선 넘어 석축으로 불법매립

안종욱 기자 | 기사입력 2020/09/23 [10:32]

북한강 하천경계선 넘어 석축으로 불법매립

안종욱 기자 | 입력 : 2020/09/23 [10:32]

 경기도 가평군 사룡리 북한강에 건물을 건축하면서 하천경계선을 넘어 석축을 쌓아 불법매립하여 문제가되고있다  하천경계선을 무시하고 북한강을 불법으로 매립한것은 처벌받아야할것이며 또한 원상복구를 해야할것이다

이 기사 좋아요
  • 도배방지 이미지

관련기사목록
포토뉴스
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