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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

안종욱 기자 | 기사입력 2020/03/18 [14:32]

가평군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

안종욱 기자 | 입력 : 2020/03/18 [14:32]

 

 

가평군이 농촌총각 국제결혼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주민의견을 받는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정착장려금 지원과 목적 및 지원방안이 유사 또는 중복에 따른 것이다.

 

이에 군은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다문화 가정의 안정적인 정착지원과 건강한 가정을 육성하는 운영체계를 일원화할 예정이다.

 

군은 본 조례 폐지에 대한 주민의견을 다음달 2일까지 서면, 우편, 이메일 등을 통해 제출 받기로 했다.

 

지난 20125월 시행된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는 결혼을 하지 못한 농촌총각이 국제결혼시 이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이와 유사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는 201812월 시행됐으며, 매년 100만원씩 3년간 정착 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정착장려금 지원사업 도입 후, 첫 수혜자 9가족이 탄생했다.

 

군은 올해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및 가족문제 전문상담소 운영과 방문교육 및 통역번역 서비스, 언어발달 및 한국어교육 등의 다문화가족 특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아울러 모국어 통·번역 및 강사활동 등 수요발생시 취업연계를 도와주는 결혼이주여성의 인적자원 활용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나라별 문화공연, 장기자랑, 음식체험 등 다문화가족 어울림마당도 열어 모두가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

 

특히 군은 올해 다문화 가족의 사회적응력 향상 및 조기정착 유도를 위해 설악면 신천리 516-7번지 일원 999.62에 지하 1, 지상 4층 규모의 다문화종합복지관 신축사업도 추진한다.

 

내년 5월 준공할 예정인 가운데 지하 1층에는 음악연습실, 노래연습실 등이 들어서고 지상 1층에는 사무실, 청소년운영위원실, 강의실이 2층에는 상담복지실, 물품보관실, 상담실, 휴게실이, 3층에는 한국어교육실, 문서고가 4층에는 다문화소통실 및 조리교육실 등이 마련된다.

 

현재 관내에는 이주여성 등 430여 명의 다문화 가족이 등록되어 있으며 6개 읍·면 중, 설악면에 42%가 거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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