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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한다

안종욱 기자 | 기사입력 2019/01/16 [14:29]

가평군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한다

안종욱 기자 | 입력 : 2019/01/16 [14:29]

 

3월말까지 읍면 합동조사반 편성 운영

 

가평군은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켜 효율적인 행정업무 수행을 위해 1/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나선다고 16일 밝혔다.

 

오는 3월 31일까지 실시되는 이번 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 사실 일치 여부 확인 △거주지 변동 후 미 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등 조사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 등록된 자의 재등록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에 대한 부분을 중점으로 진행된다.

 

사실조사는 읍면에서 합동 조사반을 편성하여 각 세대를 직접 방문해 세대명부와 실제 거주사실을 대조하는 방식으로 실시된다.

 

군은 확인결과 주민등록과 거주사실이 일치하지 않는 무단전출자, 거짓신고자 등은 최고 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하고 거주불명 등록자는 재등록을 적극적으로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주민등록 신고를 하지 않은 자, 부실신고자, 거주불명 등록자, 주민등록 미 발급자 등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일제정리 기간에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자진 신고하면 과태료 부과액수의 최대 1/2이상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본 조사는 주민편익증진과 복지행정 등 행정사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것"이라며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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