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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명지산 군립공원 내 음주행위 금지...과태료 부과

안종욱 기자 | 기사입력 2018/05/10 [19:10]

가평군 명지산 군립공원 내 음주행위 금지...과태료 부과

안종욱 기자 | 입력 : 2018/05/10 [19:10]

 


가평군은 자연공원법 개정에 따라 음주로 인한 자연환경 훼손 방지와 안전사고 예방, 산행문화 개선 등 공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관내 명지산 군립공원에서 음주행위가 금지된다고 10일 밝혔다.


‘음주행위 금지구역’은 명지산 군립공원 내 명지폭포와 명지 1, 2봉 정상 및 탐방로 등 일부지역으로, 이곳에서 음주행위가 적발되면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은 오는 9월 12일까지 계도 및 음주행위 금지 홍보활동을 펼치며, 계도기간이라도 악의적이고 반복적인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군립공원 내 음주로 인한 인명사고 위험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음주행위 금지구역을 지정했다”며, “안전하고 건강한 산행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역주민 및 등산객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도내에서 두 번째로 높은 명지산(1267m)은 활엽수가 많고 수량이 넉넉한 계곡과 수려한 폭포를 품고 있어 산행객으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웅장한 산세를 지녔지만 길이 험하지 않아 무리 없이 오를 수 있는 명지산은 75번 국도변 주차장에서 시작된다. 탐방안내센터를 지나 승천사 옆길로 오르면 명지산의 으뜸 경관인 명지 폭포와 계곡을 만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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