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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욱 전자발찌 차는 최초 연예인 ‘불명예 못 벗었다’

27일 오전 항소심서 대폭 감형..징역 2년 6월·신상정보 공개 고지 5년·전자발찌 부착 3년

박윤경 기자 | 기사입력 2013/09/27 [10:57]

고영욱 전자발찌 차는 최초 연예인 ‘불명예 못 벗었다’

27일 오전 항소심서 대폭 감형..징역 2년 6월·신상정보 공개 고지 5년·전자발찌 부착 3년

박윤경 기자 | 입력 : 2013/09/27 [10:57]
▲ 고영욱 전자발찌 <사진출처=JF엔터테인먼트>     ©브레이크뉴스

 
브레이크뉴스 박윤경 기자= 미성년자 성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고영욱이 전자발찌 부착형을 선고받았다.
 
27일 서울고등법원 형사8부에 따르면, 이날 고영욱은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제312호 법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 6월, 신상정보 공개 고지 5년, 전자발찌 부착 3년을 선고받았다.
 
이는 지난 1심 재판부가 징역 5년, 신상정보 공개 고지 7년, 전자발찌 부착 10년을 선고한 결과보다 대폭 감형된 것.
 
재판부는 피해자 A양에 대한 첫 번째 성폭행 혐의를 인정하며 두 번째 성폭행 혐의, 세 번째 강제추행 혐의는 무죄 판결을 내렸다.
 
이와 더불어 고영욱 측이 피해자 B양과 C양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 인정을 병합해 최종 판결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고영욱 측은 “형량이 줄었지만, 기대했던 것보다는 덜 줄어 안타깝다”며 항소 의사에 대해 “판결문을 보고 고영욱과 상의한 뒤 정하겠다”고 답했다.

brnstar@naver.com

원본 기사 보기:브레이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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