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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공권력 남용 '천태만상'

무분별한 증거수집…“정권에 순종 안하면 범죄자?”

조미진 기자 | 기사입력 2015/04/13 [13:44]

경찰의 공권력 남용 '천태만상'

무분별한 증거수집…“정권에 순종 안하면 범죄자?”

조미진 기자 | 입력 : 2015/04/13 [13:44]

경찰이 국가 주권자인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침해하는 공권력 남용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세월호 피해 유족들이 신고 절차를 밟아 집회를 했음에도 이들을 몰래 촬영하는가 하면, 신분 확인을 요구하는 경찰의 소속과 이름을 밝혀달라는 시민 요청을 묵살하고 불법 채증을 하는 등 다양한 사례가 알려지고 있는 것. 뿐만 아니다. 대통령을 비판하는 전단지를 돌린 인물에 대해 혐의가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택과 사무실 압수수색을 하는 등 국민의 권리를 법적 근거없이 침해하며 정권에 대한 과잉 충성을 한다는 비난도 끊이지 않고 있다. 하지만 경찰청은 경찰 내규를 완화해 법적 근거가 없는 채증을 더 자유롭게 하고 리퍼트 미 대사 공격을 이유로 검열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비판여론은 가시지 않고 있다. <편집자주>


경복궁역 일대에서 소속 안 밝히고 신분증 요구한 경찰
반발하면 무단 촬영도…세월호 유족 집회 몰래 촬영까지


인터넷·SNS수사도 급증…“국민 자유·기본권 침해” 비판
비난여론에도…오히려 경찰 내 채증·검열 기준 완화조짐


[주간현대=조미진 기자] 현 정권 들어 나라의 주권자인 국민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경찰의 공권력 남용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국민과 법을 무시하고 되레 국민의 대리자인 현 정권에 과잉 충성을 하고 있다거나 상대적 약자인 서민들에 대한 통제가 지나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 현 정권 들어 국가 주권자인 국민의 기본권을 공권력이 법적 근거도 없이 침해하는 사례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 주간현대


소속도 안 밝히고 신분확인

지난 2014년 9월13일 A(20·남)씨는 서울 경복궁역에 내려 통인시장 방면으로 걸어가고 있었다. 그러다 경찰들을 만나 통행을 제지당했다. 경찰은 이름은커녕 소속도 밝히지 않은 채 그에게 가방을 열어달라고 요구했다.

부당하다고 여긴 A씨가 요구에 불응하자 경찰은 길을 비켜주지 않았다. 그가 목적지를 설명하는 등 한참을 설명한 뒤에야 경찰은 통행을 허용했지만 그 후엔 대놓고 미행을 했다. 경찰은 오히려 A씨에게 ‘그 방향이 아니다’면서 말을 걸기도 했다.

이보다 3개월 전인 지난해 6월엔 서울 삼청동 거리를 걸어가던 B(24)씨를 경찰들이 막아섰다. 주변 사람들은 막지 않고 자신만 막자 B씨는 항의 했지만, 경찰은 이유를 말하지 않았다.

그가 계속 항의하자 경찰은 목적지를 물어보고 가방을 열것을 요구했다. 불응한 그는 결국 다른 길로 돌아가야 했다.

사실 불심검문은 제한된 조건 하에 경찰 소속과 이름을 밝히고 진행돼야 한다. 하지만 현 정권동안 불심검문 절차가 지켜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

오히려 신분증 제시와 가방 안을 보여달라는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설명 없이 경찰관이 시민에게 카메라를 들이대 채증을 하는 사례들도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난해 5월에는 경찰이 세월호 추모 의미를 가진 ‘노란 리본’을 달고 있다는 이유로 경복궁에서 한 관람객을 불심검문한 사실이 알려져 비난을 받기도 했다.

경찰에 정식 신고 후 진상규명 요구 집회를 연 세월호 피해 유족들을 사전 설명 없이 몰래 CC TV로 촬영한 사실도 알려져 거센 비판을 받은 사건도 있었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10월13일 국회 안전행정위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새정치민주연합 노웅래 의원은 “광화문 한 빌딩에 CCTV가 새로 설치됐는데, 세월호 유가족이 집회를 하면 이게 돌아간다”며 “보신각에서 집회가 열리면 교통용 CCTV로 유가족들을 사진 찍고 있다.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당시 강신명 경찰청장은 “카메라를 보기는 하지만 촬영은 따로 하지 않는다”고 해명했으나 새정치 정청래 의원은 “불법 채증하는 순간 CCTV가 점검 중이라고 꼼수를 쓰며 일반 접근을 차단한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정 의원은 당시 국감에 앞서 “종로 보신각 사거리의 CCTV가 촬영한 영상을 제출하라 했으나 경찰이 해당 영상이 보관돼 있지 않다며 거부했다”고 밝힌 바 있다. 

아울러 집회시위에서 매번 등장하는 차벽 설치와 관련해서도 경찰이 공권력을 남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집회·시위 장소에서 경찰 버스를 이용해 ‘차벽’을 치는 경우도 적지 않다는 것.

이는 집회 주체들을 고립시키고 시민들의 합류 등을 막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다. 이와 관련해 당시 국정감사에서 노 의원은 지난해 8월 경찰 차벽이 설치한 사진을 제시하며 “헌법재판소가 경찰 차벽에 대해 일반적 행동자유에 대한 침해이므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중대하고 명백한 위험 우려가 있을 때 최소한 선에서 질서 유지선을 설정할 수 있다고 헌재가 결정했다”며 “경찰 마음대로 하면 공권력 남용”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집회·시위의 권리 통제

급증한 집회시위 참가자의 현행범 체포 또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지난 2012년 집회시위에서 연행된 사람은 129명이었으나, 2013년에는 839명, 2014년에는 7월까지만 508명을 기록했다.
심지어 경찰은 연행자가 많을수록 표창을 하며 이를 격려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지난해 5월 ‘가만히 있으라’ 침묵행진 시위에 참가한 이들을 많이 연행했다는 이유로 경기청 5기동대 소속 4명에게 ‘집회관리 유공’ 명목의 표창을 내린 일도 있었던 것.

경찰은 주·야간 기준을 각각 5dB씩 낮추고, 5분씩 2회 측정하던 것을 10분간 1회 측정하는 것으로 바꿨다. 이제 시위현장에는 소음 측정기를 든 경찰들이 등장해 소음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이에 대해 경찰은 ‘국민여론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하지만, 이 또한 법률도 아닌, 시행령에 따라 기본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것.

경찰이 우리나라보다 낮은 집회시위 소음기준을 갖고 있다고 하는 국가들은 대부분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이 존재하지도 않을뿐더러 외국 사례에 대한 경찰 주장이 맞다고 하더라도, 국민의 기본권 제한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어떠한 사회적 논의 없이 경찰의 자의적 기준에 따라 집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견해다.

뿐만 아니다. 인터넷은 물론 SNS까지 ‘사이버 명예훼손 수사’를 명목으로 국민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고 ‘검열’을 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10월 역시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박남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경찰이 카카오톡 등 전기통신자료에 대해 집행한 압수수색이 지난 2012년 681건에서 지난 2013년 1099건으로 61% 증가했다고 밝혔다.

지난해에는 8월까지 집행된 영장이 1240건으로 이미 2013년 전체 건수를 넘어섰고 2012년의 배 수준에 육박했다.

앞서 같은해 9월16일 국무회의 때 박 대통령은 “사이버상의 국론을 분열시키고, 아니면 말고 식의 폭로성 발언이 도를 넘어서고 있어 사회분열을 가져오고 있다.

앞으로 법무부와 검찰이 이런 행위에 대해 철저히 밝혀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말하면서 ‘사이버 겸열’은 더욱 확대되는 양상이다.

‘사이버 감찰’도 강화

서울 동대문경찰서가 지난해 12월 철도노조 파업을 한 조합원에게 보냈던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 집행사실통지’에 따르면 지난 2013년 12월8일부터 12월19일까지 조합원의 통화내역과 조합원이 가입한 네이버 밴드의 대화 상대방의 가입자 정보 및 송수신 내역을 조사했다.

이에 대해 지난해 10월 정청래 의원은 “동창 모임과 주민번호, 핸드폰 번호까지 다 털린 것”이라며 “적법하게 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네이버 밴드 측은 “동대문경찰서로부터 접수한 통지서에는 특정인의 일정기간의 접속로그, 대화상대의 인적 정보 및 대화내용을 요청하고 있다”며 “이에 대해 밴드 이용자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통신비밀보호법에 의거해 당사자 본인의 로그기록은 제공하되, 법적 근거가 없는 대화상대의 인적정보 및 대화내용은 제공할 수 없다고 회신한 바 있다”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해 박남춘 의원은 “전기통신에 대한 압수수색은 범죄사실과 무관한 개인 신상에 대한 내용도 수사기관에 노출될 수 있어 사생활 침해 우려가 크다”며 “이런 전기통신 압수수색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은 현 정부의 과도한 공권력 남용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즉, 네이버 밴드를 들여다보면 피의자뿐만 아니라 그와 연결된 수십, 수백명의 지인들까지 사찰하게 되기에 통신사실 확인 범위를 제한하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것.

이와 관련해 박 의원도 “이명박 정부에서 점차 줄고 있던 전기통신 압수수색이 박근혜 정부 들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은 박근혜 정부에서 지적되고 있는 과도한 공권력 남용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으로서 즉각 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도 현 정권을 비판하는 시민운동가들이 검·경의 사찰이나 수사를 받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

지난 1월 박 대통령이 과거 방북해 김정일을 만난 사진을 실고 ‘박근혜도 국가보안법 철저히 수사하라’, ‘자기들이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종북’등의 대통령을 비판하는 전단지를 돌린 혐의로 박성수씨의 자택과 전단을 제작한 곳으로 추정되는 인쇄소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하지만 경찰의 그에 대한 적용 혐의도 오락가락 하는 상황이었어서 일각에선 과잉수사라는 비판을 제기하기도 했다.

지난해 이와 같은 일련의 경찰 공권력 남용 행위에 대한 논란이 크게 불거졌지만 경찰의 공권력 남용은 오히려 더욱 강화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불법채증 논란이 몇 차례 발생하자 지난 1월20일 경찰은 인권을 우선하는 방향으로 채증활동 규칙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인권단체들은 이 개정은 오히려 무분별한 채증을 허용하고 있다며 크게 반발했다.

구체적으로, 기존에 포함돼 있지 않던 ‘의무경찰’을 채증요원에 포함시켰고, 긴급한 경우 채증계획 없이도 구두 지시할 수 있도록 했다.

정권 비판도 차단?

또, 채증장비에 대해선 부득이한 경우 개인소유 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채증요원이 개인 스마트폰 등을 통해 채증을 할 수 있도록 규칙을 개정한 것.

아울러 채증자료 관리 및 조회권자에 제한을 뒀던 종래 규칙도 개정해, 의무경찰도 프로그램 관리 및 조회권자로 프로그램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에 대해 진보 성향 단체의 한 변호사는 “개정 채증규칙은 무분별한 채증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경찰의, 경찰에 의한, 경찰을 위한 채증규칙 개정”이라고 비판했다.

이호중 서강대 교수도 지난 2월15일 언론을 통해 “경찰의 채증활동규칙은 법적인 근거가 전혀 없는 불법적 채증으로 국민 초상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 따라서 경찰청이 마련한 채증 규칙은 법적 효력이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 교수는 “법 근거도 없이 경찰이 자체 규정으로 채증을 하니 어떻게 찍히고 있는지 찍힌 사진들의 관리에 대해서도 알 수 없다. 마구잡이식 채증을 시민이 통제할 수 없고, 현장에서 시민이 항의 하면 경찰은 항의 한다고 또 채증을 하는 식”이라며 “합법적인 집회에서 비밀채증, 몰카를 찍는 것은 사찰이다. 경찰은 법적 근거 없이 불법적으로 자행되는 반 법치주의적 작태를 당장 멈춰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뿐만이 아니다. 미국 리퍼트 대사 공격 사건을 계기로 경찰이 검문검색이 용이하도록 경찰관 직무집행법(이하 경직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 경찰 측은 이 사건이 경직법 조항 정비를 하지 않아 일어난 사건이라는 해석이 가능하고 범죄예방활동의 취지라는 입장이다.

강신명 경찰청장은 지난 3월16일 경찰청 기자간담회에서 “미 대사 피습 사건을 겪고 나서 보니 우리 경찰들이 근접 경호를 안 한 것에 대한 아쉬움 등 여러 가지를 느꼈는데 이 테러 사건을 계기로 적법하고 당당하게 활동할 수 있는 구체적인 출입 제한이나 검색 부분에 있어서도 경찰청이 명확하게 임무 수행할 수 있도록 법령상 뒷받침도 해줘야 하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즉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범죄 예방활동 및 위험제거활동이 의심되면 능동적으로 공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정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도 일반 국민을 상대로 공권력을 악용할 가능성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happiness@hyunda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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