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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지도층 ‘음란행위’로 한방에 훅 간 사연

60대 사회복지관 관장 “순간의 욕정에 지하철서 그만…”

조미진 기자 | 기사입력 2015/04/13 [13:49]

사회지도층 ‘음란행위’로 한방에 훅 간 사연

60대 사회복지관 관장 “순간의 욕정에 지하철서 그만…”

조미진 기자 | 입력 : 2015/04/13 [13:49]

지난 3월 말 퇴근 시간, 서울 모 지하철역으로 들어오던 전동차 안에서 60세 남성이 20대 여성에게 접근해 엽기적 음란행위를 하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된 사건이 발생했다. 놀랍게도 이 음란행위자는 복지 업무 담당 공무원 출신으로 종교 재단이 운영하는 복지관의 관장으로 밝혀졌다. 이 사건으로 인해 음란 행위로 전국적인 수모를 당했던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을 떠올리는 사람들도 있다.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며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이 일었던 그가 지난 2월 말엔 변호사 등록 신청을 했다가 보류된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다.<편집자주>


주변인 신고로 범인 체포…알고보니 “종교재단 관장”
김수창 전 지검장 또 회자…변호사 개업 보류 ‘불운’
전문가들, ‘性선호성 장애’ 등 정신적 문제 치료 시급


[주간현대=조미진 기자] 최근 서울에서 운행 중인 지하철역 안에서 종교단체 법인 종합사회복지관 관장이 20대 여성에게 음란행위를 하다가 경찰에 체포된 사건이 발생했다. 문제는 이번 사건뿐 아니라 윤리성이 중요한 직책에 몸담고 있는 인물들이 성범죄자로 적발되는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     ©주간현대


추행까지 한 현행범이…

경찰에 따르면 지난 3월31일 화요일 오후 6시 40분경 당고개 방향 지하철 전동차가 서울 종로구 대학로의 지하철 4호선 혜화역사에 가까이 다가오고 있었다. 평일 퇴근 시간대로 전동차는 많은 사람들도 붐볐다. 해당 전동차에 탑승하고 있던 회사원 정모(21·여)씨 또한 직장 동료 2명과 함께 퇴근 중이었다.

그때 50~60대로 보이는 한 남성이 정씨의 뒤쪽으로 접근했다. 이 남성은 바지 지퍼를 열고 자신의 성기를 꺼내 흔들어댔다. 그 뿐만 아니라 남성은 정씨의 손등에 성기를 갖다 대고 문지르기까지 했다.

이 남성이 범행을 시작할 당시 피해자 정씨는 자신이 범행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바로 인지하지 못했다.

하지만 정씨 가까이 있던 직장동료들이 남성의 추행을 목격해 112에 신고한 것.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혜화경찰서 소속 대학로 파출소 경찰관들은 이 남성을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놀랍게도 이 성추행범은 60세의 이모씨로 서울 소재 모 종합사회복지관의 관장인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밝혀졌다.

또한 해당 종합사회복지관은 대한불교 조계종 산하 모 복지재단에서 운영하고 있었으며 이씨는 지난 2012년 8월 이 기관의 관장으로 부임해 3년 동안 재직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그가 해당 복지관장으로 부임하기 직전까지 서울 모 구청에서 복지담당 업무를 맡아온 공무원이었던 사실도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는 당시 술에 약간 취한 듯 보였다”며 “혐의는 모두 인정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가해자 이씨는 모 언론을 통해 당시 상황에 대해 “친구들과 술을 좀 많이 마셨고 왜 그랬는지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면서 “피해자에게 사과의 뜻을 전했으며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후 그는 불구속 입건됐다. 또한 해당 내용이 최초 보도된 지난 4월3일 자신이 몸담아온 복지관에 사직서를 제출했고 이후 출근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것이 복지관 측의 전언이다.

한편 그가 관장으로 있던 해당 복지관 직원들은 평소 이러한 징후를 전혀 눈치 채지 못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관의 한 관계자는 지난 4월7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평소 직원들이 야근을 자주 해온데다, 또 복지기관이다 보니 회식 등을 함께 가지는 자리가 거의 없었다”면서 “이런 일이 일어날 줄은 상상도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복지관 관계자는 “워낙 불미스러운 사건이다 보니 저희가 드릴 말씀은 없다”는 입장을 전하기도 했다.

이 사건을 접하고 난 후 일각에선 복지관장 이씨와 유사한 음란행위를 했다가 온 나라에 이름이 팔려버린 김수창(53) 전 제주지방검찰청장을 떠올리고 있다.

희대의 사건 김수창 음란행위

지난해 8월12일 늦은 밤 제주시의 한 음식점 앞에서 한 중년 남성이 음란행위를 하는 모습이 여고생 B양에 의해 목격됐다.

당시 A양은 오후 11시 58분께 112에 전화를 걸어 “어떤 아저씨가 자위행위를 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신고를 받은 인근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은 순찰차가 다가가자 지퍼를 올리며 빠르게 자리를 뜨는 남성을 범인으로 판단해 현장에서 체포했다.

체포된 후 경찰 조사에서 동생의 이름과 주민번호를 대며 신분을 숨기고 관련 혐의를 부인했으며, 유치장에서 하룻밤을 보낸 뒤 풀려났다.

그러나 범인이 김 전 지검장이라는 의혹이 일었고 이후 그는 기자회견을 열어 “관사 근처에서 산책했을 뿐인데 경찰이 다른 사람과 착각해 나를 체포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또한 경찰 수사에 방해가 되지 않기 위해 사퇴한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다음 날 법무부는 김 전 지검장이 제출한 사표를 수리하고 면직 처분했다.

그러나 그의 주장과 달리 경찰 수사과정에서 현장의 CCTV를 통해 범인이 김 전 지검장이라는 사실이 밝혀진데다 총 다섯 차례에 걸쳐 음란행위를 하는 모습까지 포착됐다.

무엇보다 사건 현장 인근 건물에서 젊은 여성 뒤에 붙어 따라가며 시계로 추정되는 물체의 앞부분을 여성에게 향하는 그의 모습이 담긴 CCTV 영상 일부가 공개돼 자신의 범행 사실을 부정할 수 없게 됐다. CCTV 속에 선명한 범인의 모습은 누가 봐도 김 전 지검장이 맞았던 것.

이후 지난해 11월 검찰은 광주고검 검찰 시민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그에게 ‘성(性)선호성 장애’ 등에 대한 병원 치료를 전제로 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이러한 처분을 두고 제 식구 감싸기라는 논란이 이어졌음은 물론이다.

그리고 몇 개월 후인 지난 지난 2월26일 김수창 전 지검장이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변호사 등록 신청을 냈던 것. 그러나 해당 신청은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의해 보류됐다.

김수창 사건 이후에도 계속돼

서울변호사회는 그의 입회여부에 대해 심사위원 만장일치로 ‘부적절’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다만, 그가 치료 여부 및 의사의 치료 완료 여부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김 전 지검장에게 치료 완료 확인서 등 서류 보완을 요구했다.

그러나 이후 김 전 지검장은 변호사 등록 신청 자체를 철회한 것.

놀랍게도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을 뿐더러 그 자신도 죽고 싶다며 괴로움을 표현했던 이 사건 이후에도 음란행위로 매스컴을 타는 남성들은 끊임없이 등장하고 있다.

happiness@hyunda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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